손선풍기, 25cm 거리두고 사용해야
과기정통부, 국내외 표준절차 따라 전자파 세기 측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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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보건시민센터의 2022년도 목선풍기와 손선풍기 전자파 측정모습, 각각 최대 측정값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환경보건시민센터 제공) |
[mdtoday=이재혁 기자] 여름철 많이 사용하는 휴대용 목선풍기와 손선풍기에서 발암 위험기준을 넘는 전자파가 나온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손선풍기를 이용할 때는 25㎝ 이상 거리를 둬야 전자파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6일 오전 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중에서 판매중인 목선풍기 4종과 손선풍기 6종의 전자파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세계보건기구(WHO) 발암물질 분류체계에 의하면 전자파는 그룹 2B에 해당해 ‘가능한 발암성’으로 분류된다. 그룹 2B는 인체에 발암성이라는 제한된 증거가 발견됐고, 동물실험에서 발암성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 해당한다.
당시 WHO가 전자파를 발암가능물질로 지정한 배경연구의 전자파 수준은 4mG다.
이날 센터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4종의 목선풍기에서는 평균 188.77mG(밀리가우스), 최소 30.38mG~최대 421.20mG의 전자파가 발생했다.
목선풍기에서 측정된 평균 전자파 수치인 188.77mG는 주변에서 전자기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을 때의 전자파 수치를 의미하는 배경값 0.3mG의 629배에 달하는 수치다.
또한 6종의 손선풍기에서는 평균 464.44mG, 최소 29.54mG~최대 1289mG의 전자파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선풍기 평균 전자파 수치는 배경값 0.3mG의 1548배이자 WHO 발암가능물질 지정배경연구값 4mG의 116배에 달했다.
앞서 지난 2018년에도 센터는 13개 손선풍기의 전자파 수치가 높다는 측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부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센터는 2018년과 2022년 측정한 19개 손선풍기의 조사 결과를 종합해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최소 25cm 이상 안전거리를 두고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자파의 세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것이 센터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센터는 목선풍기는 제품의 구조상 목걸이처럼 목에 걸고 사용해 안전거리를 두기 어려우며, 왼쪽과 오른쪽에서 각각 두 개의 팬이 돌아가기 때문에 손선풍기 사용자보다 제품에 따라 수십배에서 수백배 세기의 전자파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목선풍기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날 센터는 전자파 문제를 발암물질과 환경보건문제로서 국민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다뤄야 하며, 주무부처를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아닌 환경부로 바꿀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를 향해서는 국내 전자파 열적기준인 833mG 외에 만성적 건강영향을 골혀해 4mG를 환경보건상의 전자파기준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날 센터가 공개한 측정 결과와 관련해 “2018년 시중 유통되는 45개 손선풍기 대상 전자파 측정 결과, 인체보호기준 대비 1.2~36% 수준”이라며 “2021년 목선풍기 10개 제품의 전자파 측정 결과는 인체보호기준 대비 0.4~13%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이번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손, 목 선풍기 전자파 측정에 사용된 제품에 대해 국내외 표준절차에 따라 전자파 세기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조속히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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