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국가인권위원회 CI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mdtoday=김미경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월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를 거부한 울산 반구대병원 관계자 2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1월부터 울산 반구대병원 행정원장 A씨와 전 행정부장 B씨를 상대로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다.
두 사람은 이의신청을 한 상태로, 과태료 액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인권위는 2024년 11월 반구대병원 방문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조사로 전환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지난해 1월 인권위의 면담 조사를 거부하고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법 제63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방문 조사나 실지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인권위가 2020년 8월 100만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한 이후 약 6년 만이다.
반구대병원은 지난 2022년 1월과 2024년 7월 2차례나 환자간 폭생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