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전용기 의원이 비만을 국가적 건강 위협 요인으로 규정하고, 비만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 개정안은 비만 치료를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추가하고, 비만 예방 교육 및 치료 시설 설치, 비만율 감소를 위한 국가 정책 추진 등을 포함합니다.
· 법안 통과 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비만 관리가 가능해져 국민 건강 수준 향상과 의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전 의원은 비만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이며, 흡연·음주만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므로 국가 차원의 종합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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