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사살인미수’ 재발 규탄…“정부가 응급의료현장 보호 책임져야”

이재혁 / 기사승인 : 2022-06-17 17: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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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용 원칙 입각한 엄정수사‧강력처벌 촉구
의협‧변협‧국회 공동 ‘의료인 폭행 방지 공청회’ 개최 예정
▲ 발언하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mdtoday=이재혁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용인 소재 종합병원 응급실 의사가 흉기로 상해를 입은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엄정 수사와 함께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입각한 강력 처벌을 촉구했다.

의협은 17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에서 의료인 살인미수 사건 재발에 대해 규탄하며 조속한 시일내 정치권과 협의를 통해 진료실ㆍ응급실에서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신속한 입법 추진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피해 의사는 현재 본인 소속 병원에 입원중이며, 뒷목 부분이 10cm 이상 크게 베여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피습 당시의 심각한 충격으로 인해 아직 심신이 회복되지 못한 상태다.

의협은 “이번 사건에 대해 살인 의도가 명백한 것으로 용서의 여지가 없는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한다”며 “무관용의 원칙에 입각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난 2018년 말 故 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 환자의 흉기에 의해 사망한 사건 이후로 의료기관 내 중상해 법안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이같은 불행한 사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아직도 대책이 미흡하고 부족하며, 보다 강력한 조치가 마련돼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료인 폭력사건을 막겠다고 강구한다는 대책들이 뒷문, 비상벨, 안전전담요원 등인데, 오히려 이 대책들이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로 돌아올 뿐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며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돌보는 일은 엄연히 공익적 영역이기에 의료인에 대한 안전과 보호를 보장하는 일 역시 공익활동이라 할 수 있다. 즉 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의협은 더욱 철저히 보호해야 할 필수의료분야 응급의료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의료인 안전 및 보호 대책을 국가가 제도나 재정 측면에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을 강력히 주장했다.

의협은 조속한 시일 내 정치권과 긴밀히 협의하여 진료실ㆍ응급실에서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공청회를 의협ㆍ변협ㆍ의원실 공동 개최하는 등 신속한 입법 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이날 오후 5시에 관할서인 용인동부경찰서장과 면담해 엄정 수사를 촉구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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