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0명 중 8명은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진단서 내용 수정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으며, 이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받는다고 응답했습니다.
· 의사들은 진단서가 행정 편의적 수단으로 오남용되는 사례가 많아 법적 책임과 악용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진단서 작성 및 교부 지침과 발부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진단서 오남용 문제 해결을 위해 진단서 TF를 발족, 진단서 작성 및 교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다면적 평가 제도화 및 법률적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메디컬투데이 김형우 의학전문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