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교정공무원 극단 선택…10명 중 4명 ‘정신건강 위험군’

이재혁 / 기사승인 : 2022-10-04 17: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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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직무스트레스에 교도관 사망자 중 38.7% ‘극단 선택’
수용자→교도관 고소·고발 5년간 4535건…민원성 고소·고발 남용
▲ 최근 5년간 교정공무원 사망 원인 현황 (자료=기동민의원실 제공)

 

[mdtoday=이재혁 기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정공무원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망한 교정공무원 62명 중 사인이 자살인 경우는 24명(38.7%)에 달했다.

교정공무원은 교정시설의 수용자를 계호하는 과정에서 고강도의 업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시설의 1일 평균 수용인원은 2017년 5만7298명에서 2021년 5만2368명으로 감소했으나 교정사고 발생건수는 늘어나고 있다.

2017년 908건이던 교정시설 내 사건·사고는 2018년 1012건, 2019년 1000건, 2020년 1241건 2021년 1278건으로 4년새 약 1.4배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교정시설 내 사건·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수용자 자살 및 자살 미수가 46건에서 142건으로 3배 늘었고, 수용자 간 폭행도 455건에서 598건으로 1.3배 증가했다. 특히 수용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교도관은 73건에서 111건으로 1.5배 증가했다.

이렇듯 교정공무원은 교정시설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극한의 업무환경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수용자에게 교정공무원이 고소·고발당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났다. 최근 5년간 4535건의 고소·고발과 9413명의 교정공무원이 피소당했다. 이중 실제 기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4명(0.04%)에 그쳤다. 민원성의 고소·고발 남용 또한 업무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아울러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오는 직무스트레스가 교정공무원들의 정신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2016년과 2018년, 2020년 세 차례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참여자의 38.2%가 정신건강 위험군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무능감(11%), 우울감(10.3%), 불안(8.7%) 순으로 문제가 두드러졌다. 2018년에는 무능감(9.5%), 우울(7.4%), 비인간화(6.8%) 순으로 위험군이 분포됐으며, 2020년에는 게임중독(5.3%), 알콜중독(4.1%), 무능감(3.6%)이 주된 문제가 됐다.

특히, 게임중독, 알콜중독, 공격성의 비율이 꾸준히 상승했다. 2016년 1.6%(약 48명)이었던 게임중독은 2020년 5.3%(약 357명)으로 급상승했다.

알콜중독의 경우 2016년 3.0% (약 90명)에서 2020년 4.1%(약 276명)으로 비율이 올랐고. 공격성을 보이는 교정공무원의 비율은 2016년 1.7%(약 51명) 2018년 2.4%(약 114명) 2020년 3.2%(약 215명)로 두드러지게 증가해 공격성 및 중독영역의 위험군이 새롭게 대두되었다.

법무부는 교정공무원들의 정신건강 회복 지원 프로그램의 상담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8억4700만원에서 15억3800만원으로 2배 가까이 증액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예산으로는 현 57개소 교정공무원의 정원 1만6663명 중 18.5%에 해당하는 3075명의 교정공무원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교정 업무 전반의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선별적으로 진행하는 심리지원 사업으로 내실있는 정신건강 회복 지원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기동민 의원은 “매년 고강도의 업무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교정공무원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교정시설에서 24시간 수용자를 밀착 계호하는 업무특성 상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자살은 물론, 수용자에 의한 폭행ㆍ폭언 등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정신적 피해도 존재하는 만큼 교정공무원을 위한 안전장치 등을 마련하는 교정시설 내 시스템 개선과 심리치료 등의 사후적 대책이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 의원은 “현재 법무부가 시행 중인 정신건강 회복 지원 사업은 일부 인원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라며 “향후 보편적인 심리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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