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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카드 본사 (사진= 신한카드 제공) |
[mdtoday = 박성하 기자]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된 신한카드 당시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당시 신한카드 부사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2017년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지원자 8명을 추천 인력으로 별도 관리하며 채용 과정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신한카드 인사팀이 서류전형 기준에 미달한 지원자를 통과시키고, 1·2차 면접 점수를 조작해 불합격권 지원자를 채용하는 방식으로 청탁 대상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당시 부사장으로서 청탁을 받은 지원자 명단을 인사팀장에게 전달하고, 이들의 전형별 합격 여부가 성적과 무관하게 결정되도록 해 면접 및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필요가 아니라 개인적인 청탁을 이유로 지원자를 추가 검토한 것 자체가 정당한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정 합격으로 평가될 소지가 크다고 봤다. 또 A씨의 지위와 직접적인 지시 내용, 다른 담당자들이 이를 반영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합격자들은 부정 합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인적인 청탁에 따른 채용비리가 기업이 필요로 하는 능력과 무관한 이유로 사람을 채용하게 만들어 기업의 이익에 반하고 결과적으로 손해를 끼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채용비리는 사회의 동력을 갉아먹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씨가 부사장으로서 개인적 청탁을 이유로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누리게 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이사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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