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부당청구 후 폐업한 의료기관 3곳에 과징금·부당청구금액 반환 처분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5 17: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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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mdtoday=김미경 기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뒤 폐업한 의료기관 3곳에 대해 보건당국이 과징금 부과와 부당청구금액 반환 처분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확정 통보’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요양기관 업무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을 각각 공고했다.

복지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 우편(등기)으로 발송했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 대상은 행정처분 확정 통보 공시 송달 1곳과 사전통지 공시 송달 2곳이다.

행정처분이 확정된 곳은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했던 화인마취통증의학과의원이다.

해당 의원은 현재 폐업 상태로, 국민건강보험법과 관련 시행규칙, 요양급여 기준 규칙 등을 위반해 보험자와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과징금 4018만620원을 부과했다.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은 성운요양병원과 서울감동치과의원이다.

성운요양병원은 경상남도 창원시에 위치한 요양병원으로, 현재 폐업한 상태다.

복지부는 해당 병원이 국민건강보험법과 요양급여 기준 규칙,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등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1176만9400원이 부과됐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금액 588만4700원을 징수 처분한다.

경기도 이천시에 있던 서울감동치과의원 역시 폐업 상태로, 복지부는 해당 치과의원이 국민건강보험법과 요양급여 기준 규칙,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등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2억8412만7600원을 행정처분했다.

건보공단은 부당청구금액 8191만7670원을 징수 처분한다.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기관들은 내년 1월 9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복지부는 직권으로 통지한 내용으로 행정처분을 처리한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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