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샴푸 업체 '하아르'가 블랙핑크 제니, 김태리, 고현정 등 유명 연예인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제품을 홍보하는 광고를 게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해당 광고는 연예인들의 이미지를 클릭하면 바로 샴푸 구매 사이트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은 연예인이 제품과 관련이 있다고 오인할 수 있습니다.
· 취재 결과, 하아르 측은 광고에 사용된 연예인 소속사들과 사전 협의나 계약을 전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소속사 관계자들은 광고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는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을 경제적 목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하며,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금지된 불법 행위입니다.
· 하아르 측은 해당 광고가 의도치 않게 노출된 것으로 판단하여 구글에 신고했으며, 광고 제작 경위 등을 내부적으로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업계 관계자는 유명 연예인 이미지 무단 도용 광고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적법한 제재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연예인 소속사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강화된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 무단 광고로 인한 피해는 연예인과 소속사뿐만 아니라 소비자로까지 확산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엄격한 제재와 책임 소재 명확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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