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일양약품은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이어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각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수원지방법원은 형식 요건 미비로 소액주주들의 항소장을 각하했으며, 이는 앞서 1심에서 기각된 판결에 이은 것입니다.
· 앞서 일양약품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허위 보도자료 배포 및 경영진의 부당 이득 취득 의혹을 받았으나, 검찰은 혐의점을 찾지 못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 회사 측은 이번 사안에 흔들리지 않고 연구개발과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본연의 책무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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