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올해 첫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혈액암 치료제 다잘렉스, 골수섬유증 치료제 옴짜라, 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제 누칼라 등 3개 품목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 한국얀센의 다잘렉스피하주사는 새로 진단된 경쇄 아밀로이드증 환자에게 보르테조밉 등과 병용 투여 시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GSK의 옴짜라정은 빈혈이 있는 성인 골수섬유증 환자 치료에 평가금액 이하 수용을 조건으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 또한, GSK의 누칼라 오토인젝터주는 기존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성인 및 12세 이상 청소년의 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에 평가금액 이하 수용을 전제로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으며, 바이오젠코리아의 스핀라자와 로슈의 에브리스디는 5q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에 급여 범위 확대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심의되었습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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