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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병훈 의원은 “의료기관 인증기준에서 항생제 관리 항목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만 적용되고 있다”며 “병원급 의료기관과 요양병원까지 관리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캡처) |
[mdtoday=김미경 기자]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내성균 확산이 심화하는 가운데, 병원급과 요양병원에서의 항생제 사용량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료기관 인증 시 항생제 관리 기준을 상급종합병원 중심에서 병원급·요양병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의료기관 인증기준에서 항생제 관리 항목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만 적용되고 있다”며 “병원급 의료기관과 요양병원까지 관리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2년 항생제 사용량은 상급종합병원 3.7%, 종합병원 6.4%로 줄었으나 병원은 5.5%, 의원은 19.4%, 요양병원은 10% 증가했다.
이에 대형병원 중심으로만 관리가 이뤄지면 중소병원과 요양병원이 내성균 확산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4주기 급성기병원 인증 기준’에 ‘항생제 사용 관리체계 운영’을 포함하고 있지만, 적용 대상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한정된다.
인증원은 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5주기 인증 기준 개정 시 ‘한국형 항생제 사용관리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 ‘내성균 환자 관리 절차’를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시범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소 의원은 “시범사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규항목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며 “전국 모든 의료기관 단위로 내성균 관리체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요양병원의 경우, 2013년부터 의료기관 인증 신청이 의무화돼 있음에도 항생제 관리와 관련한 조사 항목이 존재하지 않는다.
소 의원은 “요양병원에서도 항생제를 적절히 처방하고 감염관리 절차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적절한 항생제 사용과 내성균 예방은 환자 안전과 의료 신뢰의 출발점이다. 정부가 인증제도를 정비해 항생제 오남용과 내성균 확산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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