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작업 중지 조치…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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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40m아래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진= DB) |
[mdtoday=이한희 기자]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40m아래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지난 6일 오전 9시 3분경 KCC건설이 시공하는 부산 동래구 안락스위첸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노동자 A씨가 약40m아래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환기배관 설비(덕트) 설치 작업 중 지하 2층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직후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린 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68억원 규모의 현장으로 중대재해법 대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현장이다.
이번 사고에 대해 KCC건설은 “현재 조사 중으로 별다른 입장을 말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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