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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석 치료를 위해 대학병원을 찾은 70대 환자가 담낭암 확진 통보를 받고 담낭과 간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 후 조직 검사 결과에서 암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DB) |
[mdtoday=김미경 기자] 담석 치료를 위해 대학병원을 찾은 70대 환자가 담낭암 확진 통보를 받고 담낭과 간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 후 조직 검사 결과에서 암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70대 A 씨는 경남 김해의 한 병원에서 담석 진단을 받은 뒤 정밀 검사를 위해 같은 해 9월 초 양산부산대병원을 찾았다.
당시 양산부산대병원은 컴퓨터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결과를 토대로 A 씨에게 담낭암이 의심된다고 설명했고, 이후 정밀 검사 끝에 담낭암 확진을 통보했다. 이후 A 씨는 지난해 12월 2일 담낭과 간 일부를 절제하는 ‘확대 담낭 절제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약 일주일 뒤 나온 최종 병리 결과는 암이 아닌 ‘만성 담낭염’으로 확인됐다. 수술 진단서 최종 진단명 역시 ‘만성 담낭염’으로 기재됐다.
A 씨는 의료진의 설명이 수술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의료진이 ‘암 의심’이 아니라 ‘암’이라고 확정적으로 말해 수술을 결심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병원이 오진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있다고도 전했다.
A 씨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양산부산대병원 측은 “해당 질병은 수술을 통해 시행한 조직검사로 최종진단이 이뤄지는 것으로, 병원에서는 환자의 치료 과정 전반에 대해 내부적으로 확인한 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환자 측에서 의료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병원 역시 관련 절차가 개시될 경우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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