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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5월 경기 의왕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80대 여성 사망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이 병원 측을 고소했으나 무혐의로 결론났다 (사진=DB) |
[mdtoday=남연희 기자] 지난해 5월 경기 의왕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80대 여성 사망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이 병원 측을 고소했으나 무혐의로 결론났다.
의왕경찰서에 따르면 유족 최모 씨가 해당 요양병원 병원장과 담당의사, 당직의사, 간호사와 간병인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지난달 30일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A(78·여)씨는 지난해 5월 7일 새벽 의왕시 소재 모 요양병원 병실에서 옆 병상 환자인 B씨(82·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5시께 병실 바닥에 쓰러져 숨져 있는 B씨를 간호조무사가 발견해 신고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사건 당시 병실에는 B씨를 포함해 환자 5명, 간병인 1명 등 총 6명이 있었지만 모두 잠들어 있었고 일부 환자는 치매 증상을 보여 유의미한 진술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경찰은 복도 CCTV를 분석해 A씨와 B씨만이 CCTV 사각지대에 있었던 점, A씨를 제외한 병실 내 환자나 간병인 등 다른 사람이 B씨 쪽으로 접근한 정황은 없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경부압박질식사(목 졸림사)라는 소견을 받고 A씨를 유력한 살해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어 법의학자 등 전문가의 감정 등 6개월 간의 보강수사를 벌여 살인 사건으로 지난해 11월 최종 결론지었다.
최씨는 모친 사망 이후 요양병원 측이 적정한 의료 인력을 갖추고, 응급 상황 발생 시 환자가 언제든 의료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당직 시스템을 운용해야 했으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고소장을 냈다.
수사 과정에서 당직 의사가 지인인 군의관과 시간을 나눠 당직근무를 한 사실, 간호사가 라운딩 당시 사건이 발생한 병실에 들어가지 않은 사실 등이 드러났으나 경찰은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군의관이 근무한) 당직 근무 형태가 정상적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군의관인 당직 의사는 병원에 상주하는 상황이었고 이는 응급환자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 의료인을 둬야 한다는 취지에 맞게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점은 별론으로 해도 피고소인들의 과실로 사건이 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소인인 간호사가 당직근무 시간인 사건 당일 오전 3시께 라운딩에서 사건 병실에 들어가지 않은 점이 인정돼 의료서비스 제공에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이나 다른 간호사들이 라운딩 때 각 병실을 확인한 점에 비춰보면 피고소인의 과오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다른 피고소인들에 대해서도 A씨가 ㅠ씨를 살해할 것으로 예견할 수 없었고 이들의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
다만 경찰은 당직 의사에 대한 별건 의료법 위반(진료기록부 등 거짓 작성 및 미작성) 혐의를 인지,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씨는 지난 16일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를 의왕경찰서에 제출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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