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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톡 로고(사진=카카오 제공) |
[mdtoday=이호빈 기자] 카카오가 자사 비즈니스 메시지 서비스 '친구톡'의 대대적인 개편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일부 내용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논란이다.
최근 카카오 고객사 공지에 따르면, '친구톡' 서비스 개편을 통해 광고 메시지 발송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카카오톡 채널 친구로 등록된 사용자에게만 메시지 발송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기업이 보유한 CRM 데이터를 활용해 채널 친구가 아닌 일반 이용자에게도 광고성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된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친구톡' 개편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광고 메시지 발송을 위해 광고주의 CRM 데이터와 카카오 계정 정보를 매칭하는 과정이 개인정보 수집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현재 친구톡 CBT 상품은 톡채널 운영 정책을 준수하는 소수의 화이트리스트 파트너를 대상으로 제한해 운영 중이며 광고성 메시지 수신을 동의한 이용자에게만 메시지 발송이 가능하고 데이터 매칭 후 즉시 폐기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이 특정 기업의 법 위반 여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현행법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부가통신사업자가 등장하기 이전 환경을 전제로 설계돼 있어, 플랫폼 기반 비즈니스 모델에 그대로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메디컬투데이 이호빈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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