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으로 인한 가입자 치료비 533억원을 담배 제조사들에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으며, 법원은 담배의 결함이나 흡연과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가 법정 급여에 해당할 뿐 담배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담배의 안전한 대체 설계나 설명 의무 위반 역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흡연과 폐암·후두암 간의 역학적 상관관계만으로는 개별 환자의 질병 발생 원인이 흡연이라는 점을 직접 추정하기 어렵다며 개별적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건보공단 이사장은 과학과 법의 괴리를 느끼며 비통함을 표했고, 담배회사는 재판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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