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시술소 차려 에토미데이트 불법 유통·투약한 일당 적발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2-12 07: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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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에토미데이트 유통에 관여한 의약품 도매법인 대표 A 씨와 중간유통책인 조직폭력배 B 씨, 불법 시술소 운영자 등 17명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DB)

 

[mdtoday=김미경 기자]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유통한 일당이 경찰 수사에 적발됐다. 병·의원처럼 꾸민 시술소를 차려놓고 의사 행세까지 하며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에토미데이트 유통에 관여한 의약품 도매법인 대표 A 씨와 중간유통책인 조직폭력배 B 씨, 불법 시술소 운영자 등 17명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가운데 10명은 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법인 관계자인 A 씨 등은 2024년 10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에토미데이트 3160박스를 B 씨 등에게 판매해 4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10㎖ 용량 앰풀 기준으로 환산하면 총 3만1600개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이들은 에토미데이트를 해외로 수출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거나,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간 정상 거래인 것처럼 위장해 공급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유통 과정에서는 포장재에 붙은 바코드 등 고유정보를 제거하고, 실제 물품은 현금 거래 방식으로 중간 유통업자에게 넘기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간 유통책인 B씨 등은 에토미데이트를 박스당 30만∼35만원에 판매책들에게 넘겼고, 판매책 C씨 등 12명은 앰풀당 20만원을 받고 44명에게 판매했다.

판매책들은 강남구 청담동과 삼성동 일대에서 피부과 의원처럼 간판과 인테리어를 갖춘 불법 시술소를 운영하거나, 아파트·빌라를 단기로 빌려 ‘비밀 투약소’로 사용했다.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출장 주사’ 형태의 영업도 병행했다. 흰 가운을 입고 의사 행세를 하거나 간호조무사를 고용해 투약과 판매를 보조하게 한 정황도 확인됐다.

해외 메신저로 예약을 받고 차명 계좌를 사용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동원했지만, 영업소에는 응급 의료 장비조차 갖추지 않은 상태였다.

유흥업소나 무허가 택시 등을 통해 입소문을 타고 찾은 투약자 가운데는 19시간 동안 앰풀 50개를 연속 투약받은 사례도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월 ‘피부과처럼 꾸민 불법 시술소에서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압수수색 등을 통해 도매법인부터 중간상, 판매책으로 이어지는 유통 구조 전반을 확인했다.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현금 4900만원을 압수했고, 자동차 등 4억2300만원 상당 자산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관세청과 관할 세무서에는 A 씨의 허위 수출 신고 및 탈세 사실을 통보했다.

제2의 프로포폴이라고 불리는 에토미데이트는 오는 13일부터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관리된다. 앞으로는 의사 등에 대해 구입·조제·투약·폐기 등 취급 보고 의무가 부과되며, 일반인도 단순 매입·투약·소지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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