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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숙아 심장질환 치료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수술 시점 판단이 지연돼 뇌손상이 발생했다는 점을 문제 삼아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이 병원의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사진=DB) |
[mdtoday = 김미경 기자] 미숙아 심장질환 치료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수술 시점 판단이 지연돼 뇌손상이 발생했다는 점을 문제 삼아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이 병원의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최근 동맥관개존증(PDA) 치료 과정에서 뇌손상이 발생했다며 환아와 부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 소재 A대학병원을 운영하는 B학교법인에 약 3억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환아는 재태연령 26주 3일, 체중 약 900g의 초극소저체중 미숙아로 태어나 C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동맥관개존증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시작했다. 그러나 치료 과정에서 복부 팽만과 장운동 저하 등 장 마비가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 약물치료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됐고, 이후 A병원으로 전원됐다.
A병원 전원 당시에도 환아의 동맥관개존증은 지속된 상태였으며, 이후 혈압 저하와 산소포화도 변동, 소변량 감소 등 전신 상태 변화가 나타났다. 심장초음파 검사에서는 동맥관 직경이 약 3㎜로 확인됐고 폐출혈 소견도 동반됐다.
소아심장과 협진에서 수술적 결찰 필요성이 제시된 뒤 환아는 동맥관 결찰 수술을 받았지만, 치료 과정에서 뇌실 내 출혈이 발생했고 이후 뇌손상이 확인됐다.
현재 환아는 전신 강직과 운동 기능 장애가 나타나는 중증 경직성 뇌성마비 상태로, 일상생활 대부분을 타인의 도움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환아 측은 치료 과정에서 심장초음파 추적 검사와 수술 결정이 늦어 뇌출혈이 악화됐다고 주장하며 약 9억1572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환아 상태 변화에 대한 의료진의 관찰과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환아에게 나타난 이완기 혈압 저하, 산소포화도 변동, 소변량 감소, 복부팽만 악화 등은 동맥관개존증 악화를 의심할 수 있는 임상 징후로 보고, 이에 따라 심장초음파를 통해 동맥관 크기 변화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봤다.
또한 소아심장과 협진에서 수술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실제 수술 시행까지 일정 기간이 있었던 점에 대해 치료 결정이 지연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지연이 폐순환 증가와 혈압 변동을 초래해 미숙아에서 뇌출혈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가능성을 높였고, 결과적으로 뇌손상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다만 환아가 초극소저체중 미숙아로 뇌실 내 출혈 위험이 높은 점을 고려해 모든 손해를 의료진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병원 책임을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하고,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 보조기구 비용, 일실수입 등을 반영해 배상액을 약 3억1500만원으로 산정했다.
한편 수술 전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보호자에게 수술 목적과 방법, 합병증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지고 동의서가 작성된 점을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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