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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CI(사진=대검찰청 제공) |
[mdtoday=남연희 기자] 울산지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SK멀티유틸리티 대표이사와 협력업체 대표이사 등 2명을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아울러 SK멀티유틸티와 협력업체 안전보건책임자, 석탄운송업체 대표이사 등 5명과 각 회사 법인 3곳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2022년 12월 20일 울산 남구 황성동 SK멀티유틸리티 석탄하역장에서 노동자 A(59)씨가 적재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협력업체 직원인 A씨는 석탄을 실린 28t 트럭의 적재함을 상승시켜 하역하는 과정에서 적재함을 지지하는 실린더가 파손돼 옆으로 넘어지면서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검찰은 석탄 운송·반입·하역 과정에서 근로자 출입 통제와 감시자 배치, 출입통제 시설 설치 등 안전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했다.
울산지검은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으로서 중대재해사건 발생 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근로자 생명과 안전이 더 철저하게 보호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K멀티유틸리티는 2021년 12월 SK케미칼에서 분할 설립된 전기‧스팀 및 기타 유틸리티 생산‧판매 자회사다. 석탄을 이용해 스팀과 전기를 생산·판매해 왔으며, 노후화된 석탄 열병합 발전 설비를 LNG로 전환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이거나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 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각오해야 한다.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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