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국회에서 치매, 신부전, 심부전 환자도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 현행법은 암 등 5가지 질환만 호스피스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WHO는 치매를 포함한 8개 질환 확대를 권고하고 있으며 중앙 호스피스센터도 치매·심부전증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 영국, 캐나다, 호주, 대만, 크로아티아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이미 암 외 다양한 만성질환 환자까지 호스피스·완화의료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치매, 신부전증, 심부전증을 호스피스·완화의료 적용 질환으로 추가하여 환자와 가족이 말기 단계에서 존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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