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부터 약 4년간 설탕 판매 가격을 조직적으로 담합한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에 대해 역대 두 번째 규모인 총 4083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 이들 3사는 경영진부터 실무진까지 참여하는 단계별 모임을 통해 원당 가격 변동에 따른 설탕 공급가의 인상 폭과 시기를 사전에 합의하며 부당한 이익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공정위는 조사 과정 중 업체들의 자발적인 가격 인하 조치를 참작하여 가격 재결정명령 대신 향후 3년간 연 2회 가격 변경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조건부 제재를 확정했습니다.
· 적발된 기업 중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담합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은 대한제당협회를 탈퇴하며 내부 통제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주요 회원사인 두 업체의 탈퇴로 협회는 사실상 와해 위기에 처했으며, 기업들은 향후 객관적 지표에 연동된 투명한 판가 결정 시스템을 도입해 재발 방지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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