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에 ‘지하철 터널 및 실내주차장’ 포함 추진

이한희 / 기사승인 : 2023-03-02 17: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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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 의원,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발의
▲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 (사진=박대수의원실 제공)

 

[mdtoday=이한희 기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지차철 터널과 실내주차장의 오염물질에 대한 기준을 정해 준수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차량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지하철 터널은 선로 마모, 자갈 및 흙의 분쇄 등으로 지하철 역사의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주된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터널 미세먼지 관리 규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내주차장도 밀폐된 공간의 차량운행으로 미세먼지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축적되는 장소 중 하나지만, 사람이 장시간 머무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시설보다 느슨한 기준을 적용받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다중이용시설과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오염물질 발생 원인이 되는 시설도 관리대상에 포함하고, 밀폐되고 지속적인 오염 발생원이 존재하는 시설은 특별관리대상으로서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박대수 의원은 “지하철 터널은 승객이 머무는 장소는 아니지만,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원으로, 미세먼지가 승강장으로 유입되는 만큼 관리가 시급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 없이 국민 건강, 안전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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