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빙그레가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메로나' 포장지 디자인 관련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 2심에서 승소하여, '메로나' 디자인의 주지성을 인정받았습니다.
· 1992년 출시된 빙그레 '메로나'와 2014년부터 판매된 서주 '메론바'는 유사한 포장 디자인으로 인해 소비자 혼동을 야기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 빙그레는 항소심에서 메로나 포장이 식별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소비자 조사 결과 혼동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법원은 서주 '메론바' 포장지 3종의 사용, 제조, 판매 등을 금지하고, 해당 포장지를 폐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빙그레는 이번 판결을 통해 '메로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고 K-아이스크림 대표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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