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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나래 (사진=앤파크 제공) |
[mdtoday=김미경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를 상대로 불법 의료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링거 이모’ A씨가 관련 의혹에 대해 입장을 내놨다.
15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A씨는 “반찬값 정도 벌려고 (의료 시술을) 했다”면서도 박나래에게 불법 진료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는 앞서 논란이 된 ‘주사 이모’ 이씨와는 다른 인물이다.
앞서 박나래의 전 매니저는 2023년 7월 방송 촬영 이후 경남 김해시 한 호텔에서 박나래가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링거를 맞았다고 주장하며, A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해당 문자에는 호텔 주소 전달, 출장 비용 협의, 계좌번호, 입금 여부 등의 내용이 담겼다.
A씨는 메시지에 포함된 이름과 계좌번호, 연락처가 본인 정보가 맞다고 인정했지만, 실제로 박나래에게 의료 행위를 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전혀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박나래가 누구인지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개그맨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A씨는 자신이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 면허를 취득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의약분업 이전에 병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고, 동네 약국에서 약을 보내줘서 반찬값 정도 벌었다”며 “의약분업 이후에는 약도 없고 나이도 들어서 일을 그만둔 지 오래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나래는 전 매니저의 갑질 폭로 이후 ‘주사 이모’로 불리는 이씨에게 수액 주사 처치와 대리 처방 등 불법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전 매니저는 박나래가 이씨뿐 아니라 A씨에게도 수액을 맞았다고 추가로 주장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나래와 이씨 등을 대상으로 의료법과 약사법,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이 접수된 상태다.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도 이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이라고 해도 면허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경우, 의료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의료인의 왕진 역시 제한된 경우에만 허용되며, 적법하지 않은 의료기관 외 진료이거나 의무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5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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