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제철소서 50대 하청업체 근로자 추락사···중대재해처벌법 조사

남연희 / 기사승인 : 2023-12-08 07: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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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진=현대제철)

 

[mdtoday=남연희 기자] 충남 당진 현대제철소에서 50대 하청업체 근로자가 보수작업 중 추락해 숨졌다. 이에 고용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6일 오전 9시 30분께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외주 하청업체 소속 A(56)씨가 시설 보수작업 도중 7.5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A씨는 원료공장 난간 개선 공사 중 자재 반출 작업 중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이거나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 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당국은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보내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현장에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다.

이에 앞선 지난해 3월 당진제철소에서 50대 근로자가 작업 중 금속이 녹아있는 용기(포트)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가 빠진 대형 용기는 철판 등 코팅을 위해 바르는 고체 상태 도금제를 액체로 만들기 위해 가열하는 설비로 내부 온도가 450도 정도 된다. A씨는 도금 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 중심을 잃고 도금 용기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달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도 2차 하청업체 근로자가 철골 구조물에 깔려 숨졌다.

이후 고용부는 현대제철 당진공장 및 예산공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고 지난해 11월 예산공장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중대재해법 시행 후 대기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첫 사례였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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