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동원해 절차 무시하고 기습 점거 논란 이어 잇단 소송 휘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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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보자산신탁 CI (사진=교보자산신탁 제공) |
[mdtoday=김미경 기자] 최근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새벽 시간을 틈타 수십명의 용역을 동원해 관리 사무소와 상가 복도를 무단으로 기습 점거해 논란이 됐던 교보자산신탁이 다시 한번 구설수에 올랐다.
업계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 분양 과정에서 ‘기숙사·주거용’으로 설명을 듣고 계약한 호실이 실제로는 ‘업무시설(사무실)’로 확인돼 신탁사인 교보자산신탁을 상대로 분양 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최근 지식산업센터 시장에서 분양대행사의 오인성 설명으로 인한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사건 역시 동일한 패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A씨는 교보자산신탁이 신탁사로 참여한 지식산업센터 내 두 개 호실을 분양받았다.
하나는 기숙사·주거 용도(실제는 사무실 용도), 다른 하나는 공장 용도였고, 상담 과정에서 분양대행사 직원들로부터 ‘기숙사로 사용할 수 있다’, ‘아파트보다 낫다’, ‘월세 임대 수익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그러나 실제 분양계약서에는 해당 호실의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실)’로 명시돼 있었다.
공장 호실 역시 계약 후 문제가 확인됐다.
공장 물류 이동에 필수적인 엘리베이터가 해당 층에 도달하지 않는 구조로 설계돼 있어 애초 목적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A씨 측은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민법상 ‘중요 부분의 착오 또는 기망’을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분양 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과거 대법원에서도 ‘주거용이라 속여 매도한 경우, 착오가 인정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며 이번 사건 역시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A씨 측이 제시한 자료에는 분양대행사 본부장이 상담 과정에서 기숙사·주거형 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녹취록, 그리고 뒤늦게 A씨가 주거 불가 사실을 알게 돼 항의하자 분양대행사 직원이 ‘그럴 리가 없다’고 반응한 녹취록이 포함돼 있다.
다만 녹취록만으로는 분양 과정 전체의 설명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어 A씨 측은 분양대행사 직원을 증인으로 불러 실제 설명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에 대해 교보자산신탁 측은 분양 과정에서 제대로 설명했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해당 호실은 ‘업무시설(사무소)’ 용도임을 설명했으며, 업무시설을 분양받아 주거용으로 활용하거나 임차인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것도 가능한 만큼, 분양 과정에서 기망이나 착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사무실은 주거·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시설이며, 별도의 용도변경 허가 없이는 주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분양대행사는 인덕션 등 주거형 오피스텔을 연상시키는 옵션까지 제시해 주거시설로 오인하도록 했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목됐다.
A씨는 “교보자산신탁의 주장을 보면, 분양대행사 직원들이 분양물건을 어떤 말로 마치 주거형 오피스텔과 다름없는 상품으로 오해하도록 포장해 설명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면서 “주거형 오피스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거와 주거용 임대가 가능한 것처럼 말한 뒤, 사무실에서 거주한다고 불법은 아닌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기숙사와 공장을 분양받았다고 생각하다가 분양계약이 기숙사가 아닌 사무실이라는 점을 뒤늦게 알았고, 사무실의 경우 취사시설이나 난방시설 설치에 제약이 있음을 알게 됐다”면서 “이를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에 대한 기망행위가 되어 임차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크게 당황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 한 관계자는 “분양대행사가 실적에 눈이 어두워 분양 상담자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설명하는 등 미끼 분양이었다면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교보자산신탁은 책임을 분양대행사에게 넘기거나 모르쇠로 일관할 수도 있지만 신탁사인 교보자산신탁도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씨가 제기한 소송 외에도 같은 건물에서 시공사 파산으로 준공이 지연되면서 교보자산신탁을 상대로 분양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소송도 추가로 확인됐다.
해당 건물은 당초 2024년 5월 말 준공 예정이었으나 시공사 파산으로 실제 준공이 9월로 미뤄지면서 7월이었던 입점이 10월로 지연됐다. 이에 교보자산신탁 측이 수분양자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하려 했지만, 수분양자가 지체상금 대신 분양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자산신탁 측은 이에 대해 “분양계약서상 입주 예정일이 3개월을 초과해 지연된 경우에만 해지 사유에 해당하며, 9월 준공 후 10월 입점이 개시된 만큼 계약서 기준을 초과하는 지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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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보자산신탁이 용역을 동원해 타운하우스를 점령한 모습 |
한편, 앞서 교보자산신탁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죽전테라스앤139’ 타운하우스 단지에서 법적 절차를 무시한 무단 점거를 벌여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8월 31일 새벽 6시 20분경, 교보자산신탁 임직원 3명과 약 40여명의 용역 인력이 관리사무소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내부를 점거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엘리베이터 운행이 예고 없이 중단됐고, 상가와 비상계단 등 공용 공간에 용역 인력이 배치돼 입주민들의 이동을 제한하고 불안감을 조성했으며 경찰 기동대 버스 2대와 다수의 경찰 인력이 출동했으나 현장 혼란은 한동안 지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관계자는 “경제가 얼어붙어 가뜩이나 힘든 시기에 의도적으로 그랬든 그런 의도가 없었던 간에 분양 상담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은 누군가는 지어여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 교보자산신탁이 무단 기습 점거로 논란이 됐는데 분양 문제로 소송까지 휘말려 법정다툼까지 추가됐다면 신뢰와 이미지에는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잇따른 분양 분쟁과 무단 점거 사태로 교보자산신탁의 관리·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교보자산신탁의 구설이 어디까지 번질지 주목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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