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온산제련소서 계열사 근로자 사망…중대재해 조사

이재혁 / 기사승인 : 2024-11-11 07: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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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아연의 온산제련소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사진=DB)

 

[mdtoday=이재혁 기자] 고려아연의 온산제련소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오후 2시 30분경 울산 울주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2공장에서 고려아연 계열사 케이지그린텍 소속 근로자 A씨가 2인 1조로 작업장으로 이동하던 도중 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으나 지난 2일 끝내 숨졌다.

케이지그린텍은 고려아연의 계열사로 온산제련소에 전기, 가스 및 증기 등을 공급하는 업체다. 정태웅 고려아연 대표이사는 올 6월 기준 케이지그린텍 기타비상무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기업이다. 사망자는 고려아연 계열사 직원이지만, 사고 장소가 고려아연 사업장인만큼 고려아연은 경찰과 노동당국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케이지그린텍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모회사인 고려아연 또한 책임감을 통감하고 모든 노력과 정성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 발생치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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