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루미늄 알약 포장지 통째로 삼켜 식도 파열된 치매 환자···요양병원 의료진 경찰 고발

남연희 / 기사승인 : 2024-01-18 07: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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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를 앓는 70대 환자가 요양병원에서 알루미늄 알약 포장지를 통째로 삼켜 식도 파열로 피를 토해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자 가족들이 요양병원 의료진을 경찰에 고발했다 (사진=DB)

 

[mdtoday=남연희 기자] 치매를 앓는 70대 환자가 요양병원에서 알루미늄 알약 포장지를 통째로 삼켜 식도 파열로 피를 토해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자 가족들이 요양병원 의료진을 경찰에 고발했다.

17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전북 전주시 한 요양병원 치매 병동에 입원한 70대 환자 A씨는 알루미늄 재질의 알약 포장지를 삼켜 식도가 파열돼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이에 A씨 가족이 요양병원 간호사 B씨 등 2명과 병원장 C씨를 경찰에 고발, 전주덕진경찰서는 B씨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넘겼고, 한방 의사인 C씨는 양방 진료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송치 했다.

치매와 섬망 진단을 받고 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A씨는 2022년 8월 갑자기 극심한 가슴 통증에 시달리다 피를 토하기 시작해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A씨 가족에 따르면 1시간 마다 종이컵 한 잔 분량의 피를 밤새 토했다.

대학병원 측은 체내의 위와 식도가 만나는 지점에서 알루미늄 재질의 알약 포장지를 발견하고 곧바로 수술에 들어가 상처 부위를 봉합했다.

해당 약은 열흘 전쯤 복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B씨 등은 종이로 포장된 처방약에 알루미늄 재질로 포장된 항생제 알약을 한 개씩 스테이플러로 찍어 A씨에게 매일 제공했는데 A씨가 의료진이 자리를 비운 사이 항생제를 포장된 상태로 삼킨 것으로 확인됐다.

A씨 가족 측은 인지 능력이 약화된 A씨가 입에 아무거나 집어넣는 행동을 할 수 있음에도 요양병원 측이 이를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병원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학병원 응급실 기록을 보면 ‘대량의 객혈(혈액이나 혈액이 섞인 가래를 토함)이나 토혈(위나 식도 따위의 질환으로 피를 토함) 시 질식으로 인한 돌연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기재돼 있으며, A씨는 식도가 파열된 데다 수술 후 누워만 있어 근육까지 크게 줄어 걷기 힘든 상태라고 했다.

그러나 요양병원 측은 당시 A씨는 스스로 약을 섭취할 수 있는 충분한 인지 능력을 갖춘 상태였으며 A씨가 계속 집에 가겠다고 해 혹여나 병동 밖을 나가 길을 잃을까봐 차단문이 설치된 치매 병동에 배치해 더 신경써서 관리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사건 당일 A씨가 약 복용을 강하게 거부해 강제로 약을 섭취하도록 강요하지 않았다고 했다.

A씨 가족은 현재 요양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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