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 불이익”…공정위, 신신제약 경고 조치

박성하 기자 / 기사승인 : 2026-05-11 0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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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 “불공정거래 행위 자체는 무혐의…절차상 일부 미흡”
▲ 신신제약 CI (사진=신신제약 제공)

 

[mdtoday = 박성하 기자] 신신제약이 거래상대방과 체결한 물품 공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지난달 24일 신신제약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 혐의와 관련해 심사관 전결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신신제약이 거래상대방과의 물품 공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계약 품목이나 거래상대방, 구체적인 해지 경위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대신 경고 조치로 종결했다. 위법성은 인정되지만 사안의 중대성이나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신신제약 측은 불공정거래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단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신신제약 관계자는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사안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났다”며 “계약 해지 절차 과정에서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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