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친환경 브랜드' 거짓 광고한 포스코에 시정명령

이호빈 / 기사승인 : 2025-04-18 09:25:08
  • -
  • +
  • 인쇄
▲ 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mdtoday=이호빈 기자] 포스코 및 포스코홀딩스가 과장 광고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 ‘친환경’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포스코 및 포스코홀딩스에 ‘INNOVILT’ 인증을 받은 제품을 친환경 제품, 친환경 강건재라고 광고한 행위와 ‘INNOVILT’(이하 이노빌트), ‘e Autopos’(이하 이 오토포스) 및 ‘Greenable’(이하 그린어블)을 친환경 브랜드라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포스코는 자사 누리집 및 보도자료 등 ‘이노빌트’ 인증 제품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친환경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친환경 강건재’ 라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다.

또한 이노빌트, 이 오토포스 및 그린어블을 친환경 관련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던 중 환경에 기여하는 브랜드를 보유 및 운영하는 것처럼 ‘3대 친환경 브랜드’ 라는 문구로 광고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포스코가 환경에 기여하는 별도 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진행했다고 지적하며 시정을 명령했다.

공정위는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이 ‘친환경’ 등의 포괄적 용어를 통해 이노빌트 강재가 친환경 강재라고 잘못 인식할 여지가 있고, 해당 3가지 브랜드가 환경적 효능이 개선된 상품을 제공하는 브랜드라고 오인할 가능성도 있어 건축용 강재 시장 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되도록 친환경 관련 광고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호빈 ([email protected])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티빙 개인정보 털렸다…웨이브 합병 구상에도 '먹구름'
“현금 결제해도 환불은 바우처”…트립닷컴 공정위 제재
노바텍 오춘택 대표, 미성년 자녀 지분 확대…승계 작업 본격화하나
삼표산업, 공정위 제재에도 오너 3세 챙기기 계속
SK하이닉스 올해 임협 쟁점은 ‘주택대출’…삼성전자 5억원 복지 따라가나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