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보호자 귀가 지연 시 아동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야간 연장돌봄 서비스가 내년 1월 5일부터 전국 360개 방과 후 돌봄시설에서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 기존 오후 8시까지 운영되던 돌봄 서비스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대상으로 밤 10시 또는 자정까지 확대되며, 이는 최근 아동 사망 사건에 대응한 범부처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 경조사, 맞벌이 부부 야근, 생업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늦은 귀가가 예상될 경우, 초등학생(6~12세)을 누구나 이용 2시간 전까지 신청하여 밤 10시 또는 12시까지 맡길 수 있습니다.
· 참여기관 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또는 시·도별 지원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평일 오후 6시부터 22시 또는 24시까지 이용 가능하고 1일 5000원 범위 내 이용료가 부과되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무료입니다.
· KB금융과 사회복지공제회도 이번 사업에 참여하여 약 1,000개 마을돌봄시설 야간 이용 아동 및 종사자의 안전을 지원하고, 피해 발생 시 최대 5000만원까지 보상하는 보험 가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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