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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년부터 시행된 석면피해구제법 인정자가 12년 만인 지난해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섰다 (사진=DB) (사진=DB) |
[mdtoday=남연희 기자] 2011년부터 시행된 석면피해구제법 인정자가 12년 만인 지난해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섰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공개한 12년간 석면피해구제 현황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17개 시·도 석면 피해자만 1019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459명에서 감소세를 나타내며 2014명 270명까지 줄더니 다시 증가세로 전환돼 2015년 333명에서 2019년 726명까지 늘었고, 2020년 687명, 2021년 900명에 이어 지난해에는 1000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석면피해 인정현황을 보면, 전체 1019명 중 석면폐증이 534명(52.4%)으로 가장 많았고, 폐암 377명(37%), 악성 중피종 108명(10.6%)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폐암 인정자는 12년전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첫해인 2011년 22명에서 17배 늘어났다. 4개 인정질환중 폐암 증가율 가장 높은 수치다.
2011년 구제법 시행 이후 12년간의 광역지자체별 인정자는 6743명에 이르렀다. 석면피해인정자는 5647명(83.7%), 특별유족인정자는 1069명(15.9%)이었다. 석면피해인정자 가운데 석면폐증 3895명, 폐암 1081명, 악성중피종은 694명, 미만성 흉막비후 4명으로 파악됐다.
석면폐증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3951명(59%)으로 가장 많고, 폐암 1420명(21%), 악성중피종(암) 1368명(20%), 미만성흉막비후 4명 등이다.
석면피해인정자 6743명 중 2220 명은 사망했다. 이는 석면피해인정자 3명중 1명 꼴로 숨진 셈이다.
12년간 피해인정 이후 사망자 누계를 보면, 총 1151명으로 이 가운데 원발성 악성중피종으로 인한 사망자가 457명(39.7%)으로 가장 많았고, 석면폐증 366명(31.8%), 원발성폐암 324명(28.1%), 미만성 흉막비후 4명(0.3%)으로 확인됐다.
폐암은 석면외에 담배, 대기오염 등 다양한 발병요인이 있어 비특이적인 암인데 여기에서는 석면노출로 인한 석면폐암 피해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의학계에서 악성중피종이 1명 발생하면 석면폐암은 3명 정도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석면폐암 인정자가 악성중피종 인정자와 비슷한 수치여서 석면폐암 피해자를 더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진단해 구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별 석면피해발생은 인구비율이 4.1%로 전국 8위인 충청남도가 전체의 2283명(34.2%) 으로 전체 1위이고, 다음은 부산으로 전체의 1206명(17.7%)이다. 환경성 석면피해자 10명중 3~4명은 충남 주민이고, 10명 중 1~2명은 부산주민인 셈이다. 그 외의 지자체는 대체로 인구규모에 비례한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은 석민이 1군 발암물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지난해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진행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서 석면이 1군 발암물질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10명 중 8명 이상(82.4%)이 인지하고 있었으나 17.6%는 이 같은 사실을 모른다고 답했다.
또 학교 건축물의 석면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안다’(43.3%), ‘모른다’(56.7%)로 모른다는 응답이 13.4%p 높았다.
자신이 생활하는 주택이나 사무실 또는 공장건물이 석면건축물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안다’(57.9%) vs ‘모른다’(42.1%)로 안다는 응답이 15.8%p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국민 절반 가량이 자신이 생활하는 주택이나 사무실 혹은 공장건물이 석면건축물인지 여부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석면 건축물의 출입구 등과 석면건축자재가 있는 곳에 석면건축물임을 알리고 어느 부위에 석면이 있으므로 취급을 주의해 달라는 안내문구 및 경고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절반이 넘는 56.7%는 자녀가 다녔던, 혹은 지금 다니는 학교건축물에 석면이 사용되었는지 알지 못하므로, 석면건축물이 있는 학교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 및 학부모들에게 이를 공지하고 안전하게 유지 관리하는 방안을 안내하며 협조를 구해야 한다. 또 누구라도 석면건축물 관련 정보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석면건축물지도와 위해성평가 자료를 공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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