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약품 미비치 상태서 수술 중 환자 사망...법원 “의료 과실 아니다”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6 07:46:29
  • -
  • +
  • 인쇄
▲ 인공디스크 치환술 중 희귀 질환 ‘악성고열증’으로 사망한 환자 사건과 관련해 병원이 치료제인 단트롤렌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진에게 과실을 물을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사진=DB)

 

[mdtoday=김미경 기자] 인공디스크 치환술 중 희귀 질환 ‘악성고열증’으로 사망한 환자 사건과 관련해 병원이 치료제인 단트롤렌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진에게 과실을 물을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제3민사부는 A씨의 유족이 병원 의료진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광주 지역의 한 병원에서 마취제를 투약하고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받던 중 체온이 급격히 상승하는 증상을 보였다.

의료진은 이를 ‘악성 고열증’으로 판단하고 조치했으나, 당시 병원은 ‘악성 고열증’ 치료제인 ‘단트롤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해열제를 투여한 뒤 A씨를 ‘단트롤렌’을 보유하고 있는 전남대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지만, A씨는 결국 숨졌다.

악성 고열증은 마취제 등에 반응해 체온이 급격히 오르는 과대사증후군으로,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않으면 치명적일 수 있다.

유족 측은 병원이 치료 약제를 미비치한 상태에서 수술을 강행했고, 초기 대응 역시 미흡했다며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의료진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악성 고열증은 발생 확률이 매주 낮고, 단트롤렌은 희귀약으로 국내에서도 공급이 극히 제한적”이라며 “2022년 기준 전국적으로 622병만 공급됐고, 이를 비치한 병원은 일부에 불과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단트롤렌은 적정 용법을 봐도 초기에 단트롤렌 7~10병을 투여한 후 5분마다 3~4병을 투여해야 한다”며 “사고 당시 전남대병원도 18병 정도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일반 병원에서 적정 투여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대학병원조차 이를 상시 구비하기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약제인 것으로 보여 악성 고열증 치료제를 구비하지 않았다고 이를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병원 의료진은 당시 체온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진이 의사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광주경찰청은 앞서 의료진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 수사에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저나트륨혈증 치료 후 후유증 발생…법원 "병원 5200만원 배상해야"
블랙리스트 게시 전공의 집행유예 확정…의협 "의료법 재개정해야"
싸이, 수면제 대리 수령 혐의로 검찰 불구속 송치
법원, 리도카인 사용 한의사의 복지부 면허정지 적법 판단
리프팅 시술 중 환자 심정지…광주 피부과 원장·간호사 입건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