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 쇼츠뉴스] 국민연금 지급액 2.1% 인상...지난해 물가 상승률 반영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7 17:36:17
  • -
  • +
  • 인쇄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어 올해 1월부터 모든 공적연금 수급액이 2.1% 상향 조정됩니다.

· 이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화폐 가치 하락을 보완하고 연금 수급자의 구매력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국민연금법 등에 따라 매년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합니다.

· 월평균 68만1644원을 받던 노령연금 수급자는 월 1만4314원 인상된 69만5958원을, 최고액 수급자는 월 약 6만7000원 오른 325만1925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 소득 하위 70%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 역시 월 34만2514원에서 34만9706원으로 7192원 늘어납니다.

· 이번 연금액 인상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민간 개인연금 상품은 계약 당시 정해진 금액만 지급됩니다.

· 최근 몇 년간 고물가 흐름에 따라 연금액 인상 폭이 상대적으로 커졌으며, 이는 2010년대 중반 낮은 물가 상승률로 인한 연금 인상 체감도와 대조를 이룹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메디컬투데이 - 쇼츠뉴스] 홈플러스, 자산 유동화 및 37개 매장 폐점 통한 대규모 구조조정 착수
[메디컬투데이 - 쇼츠뉴스] 유산소와 근력운동 병행 시 사망 위험 최대 58% 감소 효과
[메디컬투데이 - 쇼츠뉴스] 실손보험 적자 1조8700억원 기록… 비급여 과잉진료가 주요 원인
[메디컬투데이 - 쇼츠뉴스] 수면 부족 및 야간 교대 근무와 퇴행성 관절염 발병의 상관관계 연구
[메디컬투데이 - 쇼츠뉴스] 삼성전자 최대 노조, 성과급 갈등으로 과반 지위 상실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