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어 올해 1월부터 모든 공적연금 수급액이 2.1% 상향 조정됩니다.
· 이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화폐 가치 하락을 보완하고 연금 수급자의 구매력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국민연금법 등에 따라 매년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합니다.
· 월평균 68만1644원을 받던 노령연금 수급자는 월 1만4314원 인상된 69만5958원을, 최고액 수급자는 월 약 6만7000원 오른 325만1925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 소득 하위 70%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 역시 월 34만2514원에서 34만9706원으로 7192원 늘어납니다.
· 이번 연금액 인상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민간 개인연금 상품은 계약 당시 정해진 금액만 지급됩니다.
· 최근 몇 년간 고물가 흐름에 따라 연금액 인상 폭이 상대적으로 커졌으며, 이는 2010년대 중반 낮은 물가 상승률로 인한 연금 인상 체감도와 대조를 이룹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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