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차 출동 10건 중 4건은 미이송…비응급 신고 증가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7 08: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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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응급 상황에서도 구급차를 호출하는 사례가 증가해 119 구급차가 출동해도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돌아오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DB)

 

[mdtoday = 김미경 기자] 비응급 상황에서도 구급차를 호출하는 사례가 증가해 119 구급차가 출동해도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돌아오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19 구급차 출동 및 이송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구급차가 출동하고도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은 ‘미이송’ 사례는 총 363만8964건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미이송 건수는 2023년 115만6913건에서 2024년 120만7780건, 2025년 127만4271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출동 건수 대비 미이송 비율도 2023년 33.2%에서 2024년 36.3%, 2025년 38.8%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미이송 사례가 특히 많았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구급 출동 80만1135건 가운데 35만1832건이 병원 이송 없이 종료돼 미이송 비율이 43.9%에 달했다. 서울 역시 54만4472건의 출동 중 23만3845건이 미이송 사례로, 비율은 43%였다.

미이송 사례가 늘어나는 주요 원인으로는 비응급 또는 경증 환자의 119 신고가 꼽힌다.

최근 3년간 미이송 사유를 보면 ‘신고 취소’가 91만8295건으로 전체의 25.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환자 없음’ 52만4501건(14.4%), ‘이송 불필요’ 49만7335건(13.7%), ‘현장 처치’ 47만2598건(13%), ‘구급대의 이송 거부’ 46만5078건(12.8%), ‘경찰 인계’ 41만9174건(11.5%) 순이었다.

이 가운데 비응급 환자와 관련된 미이송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구급대원이 비응급 환자로 판단해 이송을 제한하거나 거절하는 ‘이송 거부’ 건수는 2023년 13만3708건에서 2025년 18만40건으로 3년간 약 34.7% 늘었다.

현장에서 구급대원의 처치로 상황이 종료되는 ‘현장 처치’ 사례도 증가했다. 해당 건수는 2023년 12만3555건에서 2025년 20만7881건으로 3년 사이 68.3% 늘었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환자가 없었던 ‘환자 없음’ 사례 역시 2023년 10만5877건에서 2025년 21만2589건으로 약 두 배 증가했다.

반면 신고자 상태를 평가한 뒤 병원 이송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 ‘이송 불필요’ 사례는 2023년 18만4269건에서 2025년 15만1266건으로 17.9% 감소했다.

다만 최근 3년간 누적 건수는 49만7335건으로 전체 출동 1009만5645건 가운데 약 4.9%를 차지했다.

주취자 등을 경찰에 넘기는 ‘경찰 인계’ 사례도 꾸준히 발생했으며, 최근 3년간 경찰 인계는 총 41만9174건으로, 연평균 약 13만9725건 수준으로 집계됐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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