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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원의가 의료재단 이사로 취임 후 의료법에 따라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이는 ‘1인 1개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사진=DB) |
[mdtoday=남연희 기자] 개원의가 의료재단 이사로 취임 후 의료법에 따라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이는 ‘1인 1개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지난 15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1개월 15일의 자격정지처분 취소를 명령했다.
경북 경주시에서 이비인후과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던 A씨는 2017년 12월 병원 3곳 등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 B의료재단의 이사로 취임했다.
이에 복지부는 2019년 6월 A씨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했음을 사유로 하여 1개월 15일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서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중복 개설은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등의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주관 아래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를 말하고,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그 존폐.이전, 의료행위 시행 여부, 자금 조달, 인력.시설.장비의 충원과 관리, 운영성과의 귀속.배분 등의 경영사항에 관하여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를 뜻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의료법인이 개설한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고 급여를 받은 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의료법인이 개설.운영하는 병원에서 의료행위에 관여하거나 의료법인의 경영사항에 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 또는 처리하도록 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원고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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