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 탈모 및 무좀 치료·예방 효과를 과장하거나 불법 해외 구매를 알선하는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 등 총 376건의 부당광고를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온라인 플랫폼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 이번 점검에서 의료기기 분야는 불법 해외 직구 광고 226건, 사전 심의 위반 12건, 공산품 오인 광고 21건 등 총 259건이 적발되었으며, 화장품 분야는 탈모·무좀 치료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하는 광고 77건이 차단 조치되었습니다.
· 또한, 의약외품 분야에서는 무좀 치료, 발톱 재생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하거나 불법 해외 구매 대행 광고 30건, 거짓·과장 광고 10건이 적발되었으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의 현장 점검 및 행정 처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해외 직구 제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우므로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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