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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장암 수술 도중 췌장을 일부 함께 절제해 손상을 입힌 병원 측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면서 의료 과실이 인정됐다 (사진=DB) |
[mdtoday=남연희 기자] 신장암 수술 도중 췌장을 일부 함께 절제해 손상을 입힌 병원 측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면서 의료 과실이 인정됐다.
인천지법 민사항소1-2부(박정운 부장판사)는 신장암 환자 A(65)씨가 의료법인 길 의료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8일 밝혔다
2018년 길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가천대 길병원에서 컴퓨터 단층 촬영(CT)을 통해 신장암 진단을 받은 A씨. 그는 좌측 신장을 적출하는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췌장 일부가 함께 절제돼 복막염 등의 증세를 보여 3개월 넘게 추가 치료를 받게 됐다.
췌장의 20∼30%가 절제된 것이다. 다른 병변이나 암세포가 전혀 없는 상태였다.
A씨는 이듬해 12월 병원 측이 수술하면서 충실한 의료행위를 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이에 병원 측은 의료진이 주의해 수술해도 가까이에 있는 다른 장기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췌장 손상은 수술의 일반적인 합병증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췌장 손상만으로 의료 과실을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의료진이 신장 적출 수술을 하면서 인접한 다른 장기를 손상하지 않아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며 의료 과실이라고 판단하며 A씨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는 상당한 기간 신체·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었고, 의료진은 일반적인 의학 수준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어 손해 배상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심이 책정한 손해배상금을 1700만원으로 변경해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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