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이재혁 기자] 전북 전주의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9시 45분경 전북 전주에 위치한 상현종합건설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A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지상 6층 발코니 측면 상부의 콘크리트 벽체 평탄화 작업을 위해 이동식 틀비계로 올라가던 도중 약 15m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사고 직후 A씨는 병원으로 호송됐으나 치료를 받던 중 당일 숨진 것으로 전해진다.
사고가 발생한 상현종합건설의 공사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이에 고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한 입장을 묻기 위해 상현종합건설 측에 문의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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