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TV] 법원 “6세 환자 부모에 수술 위험성 설명 안한 의료진 배상 책임 有”

영상편집팀 / 기사승인 : 2024-09-03 17: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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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mdtoday=이재혁 기자] 의료진이 어린아이 대신 부모에게 수술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것은 아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민사부는 환자 유족 3명이 전남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2021년 7월 전남대병원에서 숨진 6살 아이의 유족들이다. 2차 병원에서 장폐색 의심진단을 받은 환자는 상급종합병원 응급실로 옮겨졌고 의료진은 응급수술을 집도했다. 환자는 수술 이후 병동에서 고열 등 증세를 보였고 심폐소생술에도 끝내 숨졌다.

유족 측은 의료진이 환자와 직접 대면 없이 해열제만 투여하도록 지시하고 수술 이후 심정지로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이나 약물투여 필요성, 치료방법, 예후, 신체에 대한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병원은 환자의 상태를 1시간 간격으로 확인하고 환자 상태에 따른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다했으며 어떤 의료과실도 있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수술의 목적, 효과, 수술과정, 방법, 수술 합병증, 부작용에 대해서도 모두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의 주의의무 소홀 과실은 없다고 판단했지만, 보호자에 대한 설명의무는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일정 부분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은 환자의 증세에 따라 투약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고 진료상 과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과실을 주장하는 원고 측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수술 당시 환자는 6살에 불과해 치료 내용과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성에 대해 이해하거나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며 “병원 의료진은 친권자인 원고 측에 수술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환자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태였고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다했다 하더라도 친권자가 수술을 받는 것으로 결정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을 종합할 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일부 한정된다”고 부연했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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