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법안, 법사위 통과…본회의 의결만 남아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1 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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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전체 회의에서 ‘국립대병원 설치법’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사진=DB)

 

[mdtoday=김미경 기자]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넘기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최종 관문인 본회의 표결만을 앞두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전체 회의에서 ‘국립대병원 설치법’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김민전·장종태·강선우·김윤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총 8건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9개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를 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의료계가 우려해 온 병원 자율성 문제를 고려해, 목적 조항에 국립대병원 자율성 보장을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법사위는 교육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의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며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전략에 따라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공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날 대체토론에서 “지역의료가 위기”라며 지역 거주민들이 적절한 의료기관 부재로 인해 서울로 이동해 진료받아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거주지에서도 서울에 비해 사망이 많은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평한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지역의료 부족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또한 소관부처를 이관해도 국립대병원의 연구·교육 기능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부가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번 이관 대상에서 서울대병원이 제외된 데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전 의원은 “서울대병원은 이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교육부에 질의했고,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수도권보다 지역·필수 의료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며 “서울대병원 이관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전 의원은 “서울대병원만 교육부에 남아 있으면 정책 통일성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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