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소화기로 머리 가격해 숨지게 한 알코올성 치매 환자 항소심도 무죄···“심신상실 상태 인정”

남연희 / 기사승인 : 2024-01-09 08:02:41
  • -
  • +
  • 인쇄
▲ 소화기로 다른 환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쳐 다발성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알코올성 치매를 앓고 있던 70대 환자가 논리적 판단력을 상실한 상태인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받아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DB)

 

[mdtoday=남연희 기자] 소화기로 다른 환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쳐 다발성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알코올성 치매를 앓고 있던 70대 환자가 논리적 판단력을 상실한 상태인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받아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최환)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무죄를 유지했다.

알코올성 치매로 병원에 입원한 A씨는 2021년 8월 7일 오전 3시 30분께 병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간호조무사들이 이를 제지했다. 그런데 갑자기 A씨가 철제 소화기로 잠자고 있던 80대 환자 B씨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다발성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로 인해 치료를 받던 중 3일 만에 사망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1항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

A씨는 2008년 6월 알코올성 치매 진단을 받은 뒤 2020년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A씨는 뇌수술 이후 치매 증상이 악화돼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법원이 병원에 신청해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한 결과 ‘중증 인지장애’로 평가됐다. A씨의 치매 및 인지기능 장애 정도는 지남력(장소, 시간, 사람 등), 기억력, 판단력 등 전반적인 인지기능 저하 상태였다.

또한 범행 당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의사소통에 심한 장애가 있었고, 인지기능 전반에 걸친 손상으로 논리적 판단력을 상실한 상태인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받았다.

아울러 섬망 증세도 빈번히 있었던 것으로 인정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알코올성 치매로 인해 인지기능이 현저히 저하돼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상실된 상태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다시 실시한 결과 A씨가 알코올성 치매에 따른 심한 인지 기능 장애가 있다는 취지로 이해되는 내용들이 기재돼 있다. 또 피고인을 1년 넘게 진료해온 의사는 ‘피고인의 치매 증세가 심각하기 때문에 금치산자로 판단된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저나트륨혈증 치료 후 후유증 발생…법원 "병원 5200만원 배상해야"
블랙리스트 게시 전공의 집행유예 확정…의협 "의료법 재개정해야"
싸이, 수면제 대리 수령 혐의로 검찰 불구속 송치
법원, 리도카인 사용 한의사의 복지부 면허정지 적법 판단
리프팅 시술 중 환자 심정지…광주 피부과 원장·간호사 입건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