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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김동주 기자] 정부가 휴진율 30%를 초과한 지역 4곳의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의협의 집단휴진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벌어진 지난 18일 휴진율 30%를 넘은 시군구는 4곳으로 조사됐다.
앞서 정부는 시군구 단위로 개원의 휴진이 30% 이상 휴진상태일 때 진료유지 명령,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김 정책관은 이날 “의협은 국민들의 우려와 집단휴진 중단 촉구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집단 진료 거부를 강행했으나 실제 참여한 의원은 14.9% 수준으로 대부분의 의사들은 의료 현장을 지켰다”고 전했다.
이어 “30% 이상 휴진한 곳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따른 채증 작업을 했다”며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휴진율이 30%를 넘겼더라도 개별 소명을 들어서 업무정지 내리거나 불가피하다면 과징금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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