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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원 직원의 실수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샤워실에 갇힌 고령의 치매 환자가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사한 것은 요양원 책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DB) |
[mdtoday=남연희 기자] 요양원 직원의 실수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샤워실에 갇힌 고령의 치매 환자가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사한 것은 요양원 책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판사는 지난 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충북 보은 모 요양원장 A씨(55)와 요양보호사 B씨(71)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021년 6월 5일 오전 해당 요양원 2층 샤워실에 갇힌 70대 치매 환자 C씨가 1m40㎝ 높이에 있는 창문 밖으로 탈출을 시도하다 1층으로 추락해 숨졌다.
B씨는 당시 샤워실 내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자물쇠로 문을 잠갔다.
샤워실 내 물기로 인한 낙상사고와 사람이 쉽게 통과할 수 있는 크기의 창문 때문에 요양원 측은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평소 샤워실 문을 잠그도록 했으나, 직원들이 자물쇠를 매번 채우는 일을 번거로워해 원장 A씨가 경첩고리에 자물쇠를 걸어만 놓도록 지시했다.
그런데 채워지지 않은 자물쇠를 C씨가 치우고 안으로 들어가면서 사고가 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재판 과정에서 C씨가 샤워실에 있던 것을 예상할 수 없었고 출입문을 잠근 것과 피해자의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자주 배회하는 등 신체활동이 활발해 많은 관찰과 주의가 요구되는 것을 알고 있어 정상적인 인지와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의 치매 환자가 자물쇠를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가거나 문이 잠겼을 때 창문 밖 탈출을 시도하는 일은 충분히 예견 가능한 일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출입문 관리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과 B씨가 내부를 확인하지 않고 문을 잠근 사실은 피해자 사망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음을 강조했다.
다만 피해자 유족에 사과하고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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