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MRI 연차별 보장성 항목 확대에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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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초음파와 MRI 항목에 지급된 진료비가 3년새 10배로 늘었다. (사진=DB) |
[mdtoday=이재혁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초음파와 MRI 항목에 지급된 진료비가 3년새 10배로 늘었다.
건강보험공단의 '보장성 강화 항목(초음파·MRI)의 진료비 및 이용량 변화' 자료에 따르면 2018년 4월부터 단계별로 보험 급여화한 초음파‧MRI 의료이용량은 연평균 10% 안팎으로 증가했다.
이에 초음파·MRI 항목에 지급된 진료비는 2018년 1891억원(초음파 1378억원, MRI 513억원)에 그쳤지만, 이후 2019년 9150억원(초음파 3902억원, MRI 5248억원)로 급증했고, 2020년 1조3642억원(초음파 8360억원, MRI 5282억원)을 거쳐 2021년 1조8476억원(초음파 1조2537억원, MRI 5939억원) 등으로 크게 늘었다.
건강보험 적용 첫 해인 2018년과 비교해 2021년 초음파·MRI 진료비는 3년 새 10배로 증가한 셈이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초음파 항목에 지급된 1조2537억원 가운데 5689억원(45.4%)이 병원유형에, 6849억원(54.6%)은 의원유형에 지급됐다.
MRI 항목에 지급된 5939억원의 경우 병원유형에서 5451억원(91.8%), 의원유형에서 488억원(8.2%) 지급되며 병원급 지급이 월등히 많았다.
건보공단 측은 “매년 초음파, MRI 진료비가 늘어난 것은, 비급여에 있던 초음파, MRI의 연차별 보장성 항목 확대로 인한 증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60% 초반에 머물던 건강보험 보장률을 임기 내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시행했으며, 이 중 초음파와 MRI는 보장성 강화의 대표적 항목이었다.
연차별 비급여의 급여화 현황을 살펴보면 초음파는 2018년 상복부를 시작으로 2019년 하복부ㆍ비뇨기, 응급ㆍ중환자, 남성ㆍ여성 생식기 등, 2020년 두경부, 2021년 심장·혈관 흉부, 2022년 근골격에서 급여화가 이뤄졌다.
MRI는 2018년 뇌·뇌혈관 등을 시작으로 2019년 두경부, 복부·흉부 등, 2021년 척추질환, 2022년에는 근골격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한편 거리두기가 풀리고, 일상회복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다소 위축됐던 국민의 의료이용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초음파·MRI 이용량 및 진료비 증가 흐름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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