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이재혁 기자] 음식물 쓰레기,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이용해 바이오가스를 의무 생산, 활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환경부는 ‘바이오가스촉진법’ 등 11개 환경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은 음식물 쓰레기,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이용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도록 한다.
바이오가스는 유기성 폐자원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가스로, 도시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다. 독일은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 1만여 개가 있고, 덴마크는 도시가스 공급의 25%를 바이오가스로 충당하는 등 유럽에서는 이미 바이오가스의 생산·이용이 일상화돼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화하기 보다는 대부분 공정이 단순한 사료·퇴비화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번 법안 제정으로 앞으로 바이오가스 생산이 크게 늘어 날 전망이다.
우선 법이 시행되면 공공(지자체)과 민간(대규모 배출자 등)에 일정량 이상의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가 부여된다.
목표부여 대상자는 ▲직접 시설을 설치해 가스를 생산하거나 ▲다른 시설에 폐자원 처리를 위탁하여 가스를 생산하거나 ▲다른 시설에서 생산한 ‘실적’을 구입해 생산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특히 세 번째 방법인 다른 생산자의 실적을 구입해 생산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충당하기 위한 공급인증서(REC) 구매와 유사하다.
이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자는 가스를 판매해 수익을 얻는 것 외에, 인증받은 ‘생산실적’까지 판매함으로써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목표부여 대상자의 시설설치 부담을 낮추고, 바이오가스 생산자의 수익성은 높여 주는 취지로, 환경부는 이를 위한 별도의 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바이오가스 업계 및 전문가 측에서 건강한 바이오가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른 재생에너지와 마찬가지로 바이오가스의 생산·이용에 대해서도 지원 및 인센티브가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제정법에서는 바이오가스 생산·이용에 대한 다양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시설설치 등 바이오가스 생산이용에 필요한 비용 보조가 가능해졌고, 성과평가 제도를 도입해 우수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바이오가스를 수소제조자, 도시가스 사업자, 발전사업자, 집단에너지 사업자 등이 적극 이용하도록 권고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특히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ㆍ운영을 기술적으로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 바이오가스 센터를 설치해 운영 상담(컨설팅) 등 기술지원도 제공한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책임, 공공책임 수거 등을 명시한 폐기물 관리법과 함께 대기, 지하수, 소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9개 환경법안이 통과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된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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