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대한의사협회는 ‘먹는 알부민’이 주사제와 동일한 효능이 있다는 광고를 의학적 근거가 없는 기만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가담한 의료인을 엄중히 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협회는 프로포폴의 무분별한 투약 또한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며, 수익을 위해 오남용을 일삼는 의료기관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 김성근 대변인은 의료계 내부의 자정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율징계권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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