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RNA 치료제 플랫폼 기업인 올리패스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기업심의위원회는 올리패스의 주권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상장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 올리패스는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 상장 폐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만료일 경과 후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됩니다.
· 만약 올리패스가 이의를 신청할 경우, 거래소는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 폐지 여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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