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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 (사진=미스틱엔터테인먼트 제공) |
[mdtoday=김미경 기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 양재웅씨가 운영하는 병원이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 부천시보건소는 8일 의료진의 무면허 의료 행위 등이 확인된 해당 병원에 3개월 업무정지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보건소는 이달 중 병원 측 의견을 받은 뒤 최종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일부 매체에서는 해당 병원이 폐업 절차를 밟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부천시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병원에서 제출한 폐업 관련 서류는 없다”고 밝혔다.
병원이 과징금 부과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해 영업을 계속할 수도 있다.
앞서 지난해 5월 해당 병원에서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30대 여성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근무 중이던 40대 주치의와 간호사 5명은 지난달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의료진은 환자에게 투여한 항정신병 약물의 부작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통증을 호소하던 환자를 안정실에 감금해 손발을 결박하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는 입원 17일 만에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숨졌다.
현재 검찰은 양 원장을 포함한 의료진 7명에 대해서도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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